○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병원과 병실을 지정받고 보수를 지급받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그러나 ① 신청인은 유료 직업소개업을 영위하는 피신청인에게 간병일을 구하는 구직자로 등록되어 있는 점, ② 피신청인이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거나 근무일정을
판정 요지
신청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신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병원과 병실을 지정받고 보수를 지급받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그러나 ① 신청인은 유료 직업소개업을 영위하는 피신청인에게 간병일을 구하는 구직자로 등록되어 있는 점, ② 피신청인이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거나 근무일정을 교부한 사실이 없어 신청인의 업무수행에 있어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피신청인이 지정한 병원을 신청인이 거부할
판정 상세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병원과 병실을 지정받고 보수를 지급받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그러나 ① 신청인은 유료 직업소개업을 영위하는 피신청인에게 간병일을 구하는 구직자로 등록되어 있는 점, ② 피신청인이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거나 근무일정을 교부한 사실이 없어 신청인의 업무수행에 있어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피신청인이 지정한 병원을 신청인이 거부할 수 있고, 신청인 스스로 다른 간병인을 구하여 자신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점, ④ 신청인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⑤ 피신청인이 간병비에서 월회비 등의 명목으로 7만원을 공제하고 전액 신청인에게 교부하기에 신청인에게 지급되는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는 점, ⑥ 신청인이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인이 임금을 목적으로 피신청인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