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 존부 ① 인권지킴이단 회의에서 인권침해 사실이 확인되고, 근로자도 행위가 잘못된 것임을 인정하는 점, ② 사회복지시설 특성상 이용인의 의사에 반해 물을 뿌리는 행위는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가능성이 있는 점, ③ 사용자 운영규정에 해당 행위가 징계사유로 규정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용인의 의사에 반해 물을 뿌리는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 존부 ① 인권지킴이단 회의에서 인권침해 사실이 확인되고, 근로자도 행위가 잘못된 것임을 인정하는 점, ② 사회복지시설 특성상 이용인의 의사에 반해 물을 뿌리는 행위는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가능성이 있는 점, ③ 사용자 운영규정에 해당 행위가 징계사유로 규정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용인의 의사에 반해 물을 뿌리는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
다. 판단:
가. 징계사유 존부 ① 인권지킴이단 회의에서 인권침해 사실이 확인되고, 근로자도 행위가 잘못된 것임을 인정하는 점, ② 사회복지시설 특성상 이용인의 의사에 반해 물을 뿌리는 행위는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가능성이 있는 점, ③ 사용자 운영규정에 해당 행위가 징계사유로 규정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용인의 의사에 반해 물을 뿌리는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근무기간 중 인권을 침해하거나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동료근로자의 탄원서가 제출된 점, ③ 근로자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는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 존부 ① 인권지킴이단 회의에서 인권침해 사실이 확인되고, 근로자도 행위가 잘못된 것임을 인정하는 점, ② 사회복지시설 특성상 이용인의 의사에 반해 물을 뿌리는 행위는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가능성이 있는 점, ③ 사용자 운영규정에 해당 행위가 징계사유로 규정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용인의 의사에 반해 물을 뿌리는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근무기간 중 인권을 침해하거나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동료근로자의 탄원서가 제출된 점, ③ 근로자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는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