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1에 대한 위촉변경의 정당성 여부위촉변경은 ‘강등’이 아닌 ‘보직변경’으로 봄이 타당하고,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하다.
판정 요지
근로자1에 대한 위촉변경은 보직변경으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에 해당하고, 근로자2에 대한 위촉종료 통지는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1에 대한 위촉변경의 정당성 여부위촉변경은 ‘강등’이 아닌 ‘보직변경’으로 봄이 타당하고,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하다.
나. 근로자2에 대한 위촉만료 통보가 해고에 해당하는지근로자2는 2020. 1. 1. 자로 이전의 근로조건으로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이 묵시적 갱신되어 위촉기간이 2020. 1. 1.∼2021.
판정 상세
가. 근로자1에 대한 위촉변경의 정당성 여부위촉변경은 ‘강등’이 아닌 ‘보직변경’으로 봄이 타당하고,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하다.
나. 근로자2에 대한 위촉만료 통보가 해고에 해당하는지근로자2는 2020. 1. 1. 자로 이전의 근로조건으로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이 묵시적 갱신되어 위촉기간이 2020. 1. 1.∼2021. 12. 31.로 연장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촉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2에게 2020. 2. 11. 자로 위촉종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다. 근로자2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2020. 2. 11. 자 위촉종료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