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① 자녀의 재학증명서 제출 없이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수령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등록금을 실제 지출하였다고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아닌 학생 계정 내역서만을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등을 볼 때 징계사유로 인정 됨.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세 가지 중 한 가지 사유가 인정되나 양정이 과도하여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자녀의 재학증명서 제출 없이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수령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등록금을 실제 지출하였다고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아닌 학생 계정 내역서만을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등을 볼 때 징계사유로 인정
됨. ② 장학재단의 해외 유학생 장학금 지원 대상자가 아님에도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부정수령 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자녀가 장학금 지급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판정 상세
가. ① 자녀의 재학증명서 제출 없이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수령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등록금을 실제 지출하였다고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아닌 학생 계정 내역서만을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등을 볼 때 징계사유로 인정
됨. ② 장학재단의 해외 유학생 장학금 지원 대상자가 아님에도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부정수령 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자녀가 장학금 지급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
음. ③ 감사의 지도에 불복하고 장학재단의 업무행사를 방해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사용자에게 반환하였고 장학재단 장학금 수령을 부정수령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나. ① 징계사유로 인정된 ‘자녀의 재학증명서 제출 없이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수령한 것’에 사용자의 귀책 사유도 일부 있다고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부정수령한 자녀학비보조수당 금800만 원을 사용자에게 반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