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회사로부터 영업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이를 총괄하면서 전결권을 행사하는 전무이사로서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① 신청인은 회사의 조직도상 대표이사 바로 아래 직위에 있는 전무이사로서 영업부문에 관하여 총괄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관리부문 소속 근로자 2명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 약 60명의 근로자들은 모두 신청인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았음, ② 대표이사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회사에 방문하여 업무보고를 받고, 신청인은 직원의 휴가원 등 복무관리에 대한 사항에 관하여 관리이사의 중간결재를 거쳐 최종결재를 하는 등 회사의 총괄업무도 수행하였음, ③ 신청인이 일부 중요 업무에 관하여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임받은 업무의 집행과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치로 볼 수 있으며, 대표이사로부터 영업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이를 총괄하면서 전결권을 행사하는 등 상당한 정도의 독자적인 권한과 책임을 바탕으로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음, ④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들과 달리 임원보수규정을 적용받았으며, 특히 임원퇴직금규정은 매 1년에 대하여 월 급여액의 200%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취업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속년수 1년에 대하여 1개월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과 큰 차이가 있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