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두 차례의 음주운전 사고로 징역 6월의 실형을 받은 근로자의 행위는 취업규칙 위반에 해당하는 정당한 징계사유이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며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두 차례의 음주운전 사고로 징역 6월의 실형을 받은 근로자의 행위는 취업규칙 위반에 해당하는 정당한 징계사유이
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두 차례의 음주운전 사고로 징역 6월의 실형을 받은 근로자의 행위는 취업규칙 위반에 해당하는 정당한 징계사유이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취업규칙에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경우의 양정기준은 ‘정직~해임’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개선 의지를 믿고 최초 견책 처분을 하였지만 근로자는 또다시 음주운전 사고를 한 달간 두 차례나 유발하여 당사자간 신뢰관계가 현저히 훼손된 점, ③ 상벌규정상 재심의의 절차를 통하여 원처분(정직 6월)보다 더 중한 처분으로 의결하는 것도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해임처분은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5차 인사위원회 의결 내용을 통보 받지 못했으므로 정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나 ① 5차 인사위원회 의결은 잠정적으로 유효한 것으로서 아직 ‘확정력’이 생긴 처분으로 볼 수 없는 점, ② 단체협약 제37조 제4호의 ‘징계결과’란 ‘재심의’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두 차례의 음주운전 사고로 징역 6월의 실형을 받은 근로자의 행위는 취업규칙 위반에 해당하는 정당한 징계사유이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취업규칙에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경우의 양정기준은 ‘정직~해임’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개선 의지를 믿고 최초 견책 처분을 하였지만 근로자는 또다시 음주운전 사고를 한 달간 두 차례나 유발하여 당사자간 신뢰관계가 현저히 훼손된 점, ③ 상벌규정상 재심의의 절차를 통하여 원처분(정직 6월)보다 더 중한 처분으로 의결하는 것도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해임처분은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5차 인사위원회 의결 내용을 통보 받지 못했으므로 정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나 ① 5차 인사위원회 의결은 잠정적으로 유효한 것으로서 아직 ‘확정력’이 생긴 처분으로 볼 수 없는 점, ② 단체협약 제37조 제4호의 ‘징계결과’란 ‘재심의’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처분의 의결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설령 징계절차에 있어 일부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사용자는 5차 인사위원회 의결 결과를 근로자 소속 노동조합에 알려주었고, 근로자는 6차 인사위원회에 출석한 후 충분히 소명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그와 같은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