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8.07.03
중앙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무단결근/태만비위행위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구두 경고에도 불구하고 안전하지 못한 행동을 반복한 점, ② 근무복귀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하라는 지시에 응하지 않은 점, ③ 근무복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아 무단결근 처리된 점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징계해고의 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과다하지 않으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구두 경고에도 불구하고 안전하지 못한 행동을 반복한 점, ② 근무복귀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하라는 지시에 응하지 않은 점, ③ 근무복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아 무단결근 처리된 점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정직 6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후 다시 징계대상 행위를 한 점, ② 근무복귀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하라는 4차례의 지시에 응하지 않은 점, ③ 식료품을 제조하는 회사로서 근로자의 건강과 위생 상태는 중요한 관리대상인 점, ④ 7일 이상의 무단결근은 면직 대상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