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7.05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수습해고
핵심 쟁점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2개월’로 명시되어 있고, ‘수습기간 중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자질이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수습기간 연장 또는 근로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판정 요지
취업규칙·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2개월 명시, 업무지시 거부·민원·직원갈등으로 직무수행 자질 부족하여 본채용 거부 정
당. 서면통지 적법
판정 상세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2개월’로 명시되어 있고, ‘수습기간 중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자질이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수습기간 연장 또는 근로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시용근로관계에 있음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사용자의 업무지시에 대한 거부, 근로자의 민원 제기, 직원 간 갈등 등은 직무수행 자질이 부족하다고 보고 이를 이유로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의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도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