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두 사업장이 실제로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두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3명에 불과한 점, 그 외에는 사용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노무를 제공하는 개인사업자들로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점, 상시근로자 수와 관련한 근로자의 주장에 구체적인
판정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두 사업장이 실제로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두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3명에 불과한 점, 그 외에는 사용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노무를 제공하는 개인사업자들로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점, 상시근로자 수와 관련한 근로자의 주장에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반면, 사용자의 주장은 상시근로자 수 판단에 필요한 증빙자료에 근거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 5인
판정 상세
두 사업장이 실제로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두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3명에 불과한 점, 그 외에는 사용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노무를 제공하는 개인사업자들로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점, 상시근로자 수와 관련한 근로자의 주장에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반면, 사용자의 주장은 상시근로자 수 판단에 필요한 증빙자료에 근거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으로 구체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