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7.09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성희롱
핵심 쟁점
이 사건 징계해고는 다수의 부하 여직원들을 상대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성희롱한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행한 인사처분이므로 그 사유·절차·양정에서 사용자의 징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
판정 요지
다수 여직원에게 지속․반복적으로 행한 성희롱 행위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를 부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