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7.09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근로자가 완치되어 정상적인 직장생활이 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임의로 근로자를 배차에서 제외시킨 것은 부당승무정지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산재 치료 중인 근로자가 완치되었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하며 근로제공 의사를 밝혔으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배차에서 제외시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것은 사실상 승무정지의 징계에 해당함.
나. ① 업무수행 가능 여부는 의료인의 전문적인 판단에 따라야 하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제출한 의사 소견서의 내용을 따르지 아니한 채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임의적으로 판단함,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한 사실이 없어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찰기간이 필요하였다는 사용자의 소명은 수긍하기 어려움,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승무정지 사유나 기한을 알려주지 아니하고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이미 퇴직 처리하였다며 재입사할 것을 강요함, ④ 사실상의 징계를 행하면서도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아니하는 등 승무정지를 행하기까지의 절차도 적법하다고 보기 어려
움.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행한 승무정지는 그 사유가 존재하다고 보기 어렵고, 절차도 적법하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승무정지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