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8.07.10
중앙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무단결근/태만비위행위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상습적으로 무단결근 등 복무규정을 위반하고, 누유사고에 대한 관리책임을 소홀히 한 것은 취업규칙 등을 위반한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무단결근 등 복무규정 위반 및 토양오염사고에 대한 관리책임을 위반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상습적으로 무단결근 등 복무규정을 위반하고, 누유사고에 대한 관리책임을 소홀히 한 것은 취업규칙 등을 위반한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근로자는 ① 부산지점장의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승인없이 상습적으로 무단결근, 지각, 조퇴를 한 점, ② 소속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이 소홀해진 상태에서 직원의 과실로 누유사고가 발생하여 직접적인 손해액만 약 7,000만원에 이르렀던 점, ③ 누유사고가 발생하기 3일 전부터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하여 사고 대처에 미흡하였던 점, ④ 누유사고에 대한 보고가 지연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 시점도 늦춰 보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행한 해고는 그 형평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사용자가 인사위원회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