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동료 근로자와 음주 후 다투었다는 점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았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현장실습생에 대한 성희롱이 인정되지 않아 정직 2월은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동료 근로자와 음주 후 다투었다는 점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았다고 보기 어렵
다. 근로자가 음주를 과도하게 한 후 현장실습생에게 성희롱에 해당하는 불미스런 언행을 하였다는 점은 현장실습생의 진술만 있을 뿐 관련자들의 조사와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우나 음주 상태에서 현장실습생에 대한 불미스런 언행으로 외부기관으로부터 민원이 제기되어 사용자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킨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② 핵심 징계사유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동료 근로자와 음주 후 다투었다는 점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았다고 보기 어렵
다. 근로자가 음주를 과도하게 한 후 현장실습생에게 성희롱에 해당하는 불미스런 언행을 하였다는 점은 현장실습생의 진술만 있을 뿐 관련자들의 조사와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우나 음주 상태에서 현장실습생에 대한 불미스런 언행으로 외부기관으로부터 민원이 제기되어 사용자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킨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② 핵심 징계사유인 현장실습생에 대한 성희롱은 인정되지 않고, 또한 전에 성희롱으로 파면된 부하 직원의 관리·감독 책임으로 근로자가 견책의 징계를 받은 것은 양정에 참작할 요소라고 보기 어려워 정직 2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도하다.그러므로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그에 따른 정직 2월은 양정이 과도하
다. 따라서 징계절차는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한 징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