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들은 상시근로자 수가 6명이라고 주장한다.
판정 요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법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은 상시근로자 수가 6명이라고 주장한
다. 그러나 ① 감독, 식당조리원, 근로자들 2명 등 4명의 근로자성 여부에 대해 당사자 간 다툼이 없으나, 단장과 최○○코치 등 2명의 근로자성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는 점, ② 단장은 감사로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 있으며, 구단 운영 및 자금 관리를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또한, 단장이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자료가 제시되지 않았으며,
판정 상세
근로자들은 상시근로자 수가 6명이라고 주장한
다. 그러나 ① 감독, 식당조리원, 근로자들 2명 등 4명의 근로자성 여부에 대해 당사자 간 다툼이 없으나, 단장과 최○○코치 등 2명의 근로자성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는 점, ② 단장은 감사로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 있으며, 구단 운영 및 자금 관리를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또한, 단장이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자료가 제시되지 않았으며, 사용자로부터 고정적인 급여를 받지 않았던 점, ④ 최○○ 코치는 임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⑤ 최○○ 코치가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점, ⑥ 최○○ 코치는 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코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⑦ 단장과 최○○ 코치 모두 사용자 소속으로 사회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단장과 최○○코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사업장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