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피신청인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사용자1은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 등기 되어 있지 않으며 운영규정 이외에 정관이나 규약이 존재하지 않는 점, 독자적인 의결권이 없는 점 등 사용자2가 운영하는 시설에 불과하므로 피신청인 적격은 사용자2에게 있다.
판정 요지
피신청인 적격은 사용자2에게 있으며,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가. 피신청인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사용자1은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 등기 되어 있지 않으며 운영규정 이외에 정관이나 규약이 존재하지 않는 점, 독자적인 의결권이 없는 점 등 사용자2가 운영하는 시설에 불과하므로 피신청인 적격은 사용자2에게 있다.
나.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해 ‘청렴의 의무 위반’,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업무의 필요성에 기인하여
판정 상세
가. 피신청인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사용자1은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 등기 되어 있지 않으며 운영규정 이외에 정관이나 규약이 존재하지 않는 점, 독자적인 의결권이 없는 점 등 사용자2가 운영하는 시설에 불과하므로 피신청인 적격은 사용자2에게 있다.
나.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해 ‘청렴의 의무 위반’,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업무의 필요성에 기인하여 행해진 점, 당초 미결업무가 마무리되면 걷은 현금을 돌려 줄 의사였던 점, 실제로 걷은 돈을 전액 돌려준 점 등 근로자가 어떠한 대가를 목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행위라고 보이지 않으므로 청렴의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다. 또한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내부직원 등 누군가의 제보로 인해 보도된 것으로 근로자가 제보하였다거나, 직접 개입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