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① 근로자가 징계사유를 일부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인 점, ②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근로자의 성적언동이 친밀감 있는 행동의 범위를 넘어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피해자에 대한 성적 언동이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그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며, 징계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만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
다.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① 근로자가 징계사유를 일부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인 점, ②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근로자의 성적언동이 친밀감 있는 행동의 범위를 넘어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정당성 ① 근로자는 우월한 지위에서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성적 언동을 한 점, ②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① 근로자가 징계사유를 일부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인 점, ②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근로자의 성적언동이 친밀감 있는 행동의 범위를 넘어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정당성 ① 근로자는 우월한 지위에서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성적 언동을 한 점, ② 도급업체 소속의 근로자에 대한 성적 언동으로 사용자의 대외적인 평판이 상당히 훼손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해자가 감내하기 어려운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징계처분은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근로자는 불이익한 취업규칙 개정에 있어 적법한 절차가 준수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성희롱의 경우 징계재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징계위원회 개정규정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여지며, 동 징계위원회 개정 당시 화성공장 노동조합에는 사후 동의를 받을 수 밖에 없는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절차상의 하자가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