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7.11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수습해고비위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의 잦은 지각에 따른 근무태도 불량과 상사의 업무지시 불이행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이러한 행위들이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라고는 볼 수 없어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취업규칙 수습기간 조항은 임의규정이고 임금 전액 지급 등으로 수습근로자 불인
정. 지각·업무지시 불이행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해고 양정 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