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7.11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새로운 용역업체는 기존 용역업체 소속 직원을 고용을 승계할 의무가 없으므로 사용자 적격이 없고, 기존 용역업체와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① 새로운 용역업체는 입찰을 통해 새로운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용역을 수행하게 된 것일 뿐 기존 용역업체와 영업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 ② 새로운 용역 계약서에 기존 용역업체 소속 직원들의 고용을 승계하기로 한다는 명시적인 내용이 없음, ③ 새로운 용역업체는 기존 용역업체 소속 직원들 중 의료원에서 계속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직원에 대하여 입사지원서를 받고 면접을 실시하는 등 별도의 채용절차를 거쳐 채용 여부를 결정하였음, ④ 기존 용역업체가 이전에 용역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도 면접 등 채용절차를 거쳐 새로이 직원들을 채용한 점 등으로 볼 때, 용역업체 사이에 고용승계의 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
움.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새로운 용역업체에게 고용승계 의무가 없으므로 사용자 적격은 기존 용역업체에 있음.
나. 근로자가 자의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당사자 간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