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인삼 수확업무를 부당하게 수행하여 사용자의 공신력을 실추시켰고, 인삼 가공사업을 소홀하게 운영하고 수삼을 무약정 외상공급하여 손실을 발생시킨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징계기준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지나치다고 볼 수 없어 징계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인삼 수확업무를 부당하게 수행하여 사용자의 공신력을 실추시켰고, 인삼 가공사업을 소홀하게 운영하고 수삼을 무약정 외상공급하여 손실을 발생시킨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징계기준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이 사건 징계해고 이전에 3회의 징계처분을 받은 점, ② 인삼 수확업무 부당수행으로 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점, ③ 농협중앙회가 요구한 징계량보다 상향하여 징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인삼 수확업무를 부당하게 수행하여 사용자의 공신력을 실추시켰고, 인삼 가공사업을 소홀하게 운영하고 수삼을 무약정 외상공급하여 손실을 발생시킨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징계기준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이 사건 징계해고 이전에 3회의 징계처분을 받은 점, ② 인삼 수확업무 부당수행으로 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점, ③ 농협중앙회가 요구한 징계량보다 상향하여 징계하는 것이 규정상 가능한 점, ④ 연근 확인이 되지 않은 인삼을 6년근인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여 구매한 점, ⑤ 인삼 가공사업 운용소홀 및 수삼 무약정 외상공급으로 사용자에게 금전적 손실을 입힌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징계요구서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징계량을 의결하였으므로 회원조합 징계변상 업무처리준칙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그 밖에 징계절차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