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7.12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해고부존재/사직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근로자의 운송료 미납 및 무단결근은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해고과정에서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운송료 미납 및 무단결근은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해고과정에서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