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용역업체인 ○○이엔씨 주식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급여를 지급받았으며 2017. 12. 31. ○○이엔씨 주식회사와의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와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고 정규직 전환 심사결과 전환대상에서
판정 요지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용역업체인 ○○이엔씨 주식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급여를 지급받았으며 2017. 12. 31. ○○이엔씨 주식회사와의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와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고 정규직 전환 심사결과 전환대상에서 판단: ① 근로자는 용역업체인 ○○이엔씨 주식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급여를 지급받았으며 2017. 12. 31. ○○이엔씨 주식회사와의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와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고 정규직 전환 심사결과 전환대상에서 제외된 점, ③ 사용자와 ○○이엔씨 주식회사 사이에 고용승계 관행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인정할 만한 정황을 찾기 어렵고,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고용승계 약정이 존재한다고 볼 만할 아무런 근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사용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용역업체인 ○○이엔씨 주식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급여를 지급받았으며 2017. 12. 31. ○○이엔씨 주식회사와의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와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고 정규직 전환 심사결과 전환대상에서 제외된 점, ③ 사용자와 ○○이엔씨 주식회사 사이에 고용승계 관행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인정할 만한 정황을 찾기 어렵고,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고용승계 약정이 존재한다고 볼 만할 아무런 근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사용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