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7.12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수습해고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인정되는 귀책사유로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다고 볼 수 없어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대리점 계약 업무 미이행 입증 부족, 비적격업체 제안서 발송 잘못은 있으나 개선기회 미부여, 건강상태 해고사유 부적합 등으로 해고사유 부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