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① 근로자가 업무상 지휘 내지 감독을 받는 부하직원과 업무와 관련이 있는 협력업체 소속 직원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인정됨,
판정 요지
근로자가 사직을 거부하자 사용자가 근로자의 과거 비위행위를 조사하여 해고를 하기에 이르렀으나, 인정되는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면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① 근로자가 업무상 지휘 내지 감독을 받는 부하직원과 업무와 관련이 있는 협력업체 소속 직원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인정됨, ② 근로자가 대기발령 기간에 징계사유와 관련된 협력업체 소속 직원과 연락을 취한 사실이 인정
됨. 위와 같은 행위들은 취업규칙 제101조에서 정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나머지 ‘허위 경비 청구로 인한 공금횡령’과 ‘상습적인 고성, 고함 및 폭언을 통한 사업방해’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나. ①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네 가지 중에 두 가지 징계사유만이 인정됨, ② 근로자가 부하직원 등과 금전거래를 한 것이 전적으로 업무상 우월적 지위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개인적인 친분도 일정 부분 작용한 것으로 보임,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모든 직원들과의 연락을 금지한 것은 그 목적 달성을 위한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서 지나치게 방어권을 제한한 측면이 있으므로 징계양정 결정 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④ 근로자가 15년 이상 장기 재직하였음, ⑤ 징계해고는 근본적으로는 근로자가 사직을 거부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
임.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는 그 양정이 과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