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8.07.13
중앙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횡령/배임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배차승무지시 위반’과 유가보조금을 출금하여 임의로 사용한 ‘횡령’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 중 일부는 인정되나 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배차승무지시 위반’과 유가보조금을 출금하여 임의로 사용한 ‘횡령’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
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배차승무지시 위반’과 유가보조금을 출금하여 임의로 사용한 ‘횡령’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배차승무지시 위반’과 ‘횡령’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이 사건 해고는 너무 과중하여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위원회에 출석하도록 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배차승무지시 위반’과 유가보조금을 출금하여 임의로 사용한 ‘횡령’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배차승무지시 위반’과 ‘횡령’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이 사건 해고는 너무 과중하여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위원회에 출석하도록 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