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파면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에게 성희롱 발언, 업무추진비 및 출장비 유용 등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파면의 양정도 적정
함. 또한, 근로자가 감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인지하고 있었고, 인사위원회에서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받았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음.
판정 요지
성희롱 발언, 업무추진비 및 출장비 유용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 절차에 있어 정당한 징계이며,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파면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에게 성희롱 발언, 업무추진비 및 출장비 유용 등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파면의 양정도 적정
함. 또한, 근로자가 감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인지하고 있었고, 인사위원회에서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받았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음.
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익명제보와 감독기관의 감사결과에 따른 징계로 노동조
판정 상세
가. 파면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에게 성희롱 발언, 업무추진비 및 출장비 유용 등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파면의 양정도 적정
함. 또한, 근로자가 감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인지하고 있었고, 인사위원회에서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받았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음.
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익명제보와 감독기관의 감사결과에 따른 징계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노동조합 간담회 참석 시 출장비를 지급받은 행위까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에 대해 노사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