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의 채용을 결정하였다고 주장하는 고○○ 반장은 근로자 채용 권한이 없으므로 최종 채용여부는 고○○ 반장이 아닌 현장 인사권자인 소장의 면접 후 결정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근로자의 주장과 같이 2018. 1. 17. 채용절차가 마무리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판정 요지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의 채용을 결정하였다고 주장하는 고○○ 반장은 근로자 채용 권한이 없으므로 최종 채용여부는 고○○ 반장이 아닌 현장 인사권자인 소장의 면접 후 결정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근로자의 주장과 같이 2018. 1. 17. 채용절차가 마무리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판단: ① 근로자의 채용을 결정하였다고 주장하는 고○○ 반장은 근로자 채용 권한이 없으므로 최종 채용여부는 고○○ 반장이 아닌 현장 인사권자인 소장의 면접 후 결정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근로자의 주장과 같이 2018. 1. 17. 채용절차가 마무리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고○○ 반장의 지위 및 사용자의 채용관행에 따를 때, 근로자가 채용을 결정하였다고 주장하는 고○○ 반장의 구두약속은 사실상 채용안내 또는 면접 일정에 대한 구두통지로 보이므로 근로계약 체결과정에서 청약의 유인 또는 준비단계에 불과하고 근로계약을 성립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확정적 의사표시로 볼 수 없는 점, ③ 채용내정 통지 또는 최종 합격 통보 등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증거가 부족하고 달리 채용내정 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찾기 힘든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판정 상세
① 근로자의 채용을 결정하였다고 주장하는 고○○ 반장은 근로자 채용 권한이 없으므로 최종 채용여부는 고○○ 반장이 아닌 현장 인사권자인 소장의 면접 후 결정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근로자의 주장과 같이 2018. 1. 17. 채용절차가 마무리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고○○ 반장의 지위 및 사용자의 채용관행에 따를 때, 근로자가 채용을 결정하였다고 주장하는 고○○ 반장의 구두약속은 사실상 채용안내 또는 면접 일정에 대한 구두통지로 보이므로 근로계약 체결과정에서 청약의 유인 또는 준비단계에 불과하고 근로계약을 성립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확정적 의사표시로 볼 수 없는 점, ③ 채용내정 통지 또는 최종 합격 통보 등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증거가 부족하고 달리 채용내정 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찾기 힘든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