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7.16
인천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수습해고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의 실제 근로개시일이 2018. 2. 2.이므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가 아닌 정식근로자로 인정되고, 정직처분(2월)은 사용자가 사전서면통지를 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하다.
판정 요지
실제 근로개시일 기준 시용기간 만료 → 정식근로
자. 정직처분은 사전서면통지 미이행으로 부당징
계. 본채용 거부는 해고에 해당하나 해고사유·절차 모두 미비로 부당
판정 상세
근로자의 실제 근로개시일이 2018. 2. 2.이므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가 아닌 정식근로자로 인정되고, 정직처분(2월)은 사용자가 사전서면통지를 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하
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본채용 거부처분은 해고에 해당하나,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해고 관련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