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8.07.17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18차별OOO
○ ○ ○ 차별시정 신청
근로자성차별시정
핵심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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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판결에 따라 근로자들은 협력업체의 입사일로부터 2년이 지난 시점에 사용자에 의하여 직접 고용된 것으로 간주되었고, 그 근로관계는 사용자 소속 통상의 근로자와 동일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근로자들은 신청인 적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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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요지
근로자들이 차별시정 신청의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2017. 12. 22. 대법원 판결에 따라 근로자들은 협력업체의 입사일로부터 2년이 지난 시점에 사용자에 의하여 직접 고용된 것으로 간주되었고, 그 근로관계는 사용자 소속 통상의 근로자와 동일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근로자들은 신청인 적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
다. 판단: 2017. 12. 22. 대법원 판결에 따라 근로자들은 협력업체의 입사일로부터 2년이 지난 시점에 사용자에 의하여 직접 고용된 것으로 간주되었고, 그 근로관계는 사용자 소속 통상의 근로자와 동일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근로자들은 신청인 적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