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0.09.21
중앙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횡령/배임근로자성
핵심 쟁점
15가지 징계사유 중 법인카드의 사적 사용 및 인사명령 거부 등 일부 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가 해고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가 부사장의 직위로 법인카드, 독립된 사무공간, 고액임금 등을 부여받았으나, 사용자에게 보고하고 결재를 받아 업무를 진행하였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다.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15가지 중 근로자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인사명령을 거부한 행위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횡령, 배임 등에 대한 징계사유는 수사 중에 있는 등 13가지 사유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법인카드의 사적 사용 규모 전부를 인정하기 어렵고, 업무 관련 공적이 있어 감경 사유가 존재함에도 이를 징계양정에 반영하지 않는 등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