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20.09.22
중앙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는 부당직위해제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그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에 도달하여 재심판정 당시 사용자와의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어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 또한 지급하였으므로 더 이상 구제신청을 유지할 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정년 도달로 인하여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었고, 임금상당액 지급도 완료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