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입사 시 제출한 이력서에는 종전 택시업체 근무경력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점, ② 사용자에게 사전에 택시업체 근무경력을 말했다고 주장하는 입증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허위 이력서 기재 제출’은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은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입사 시 제출한 이력서에는 종전 택시업체 근무경력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점, ② 사용자에게 사전에 택시업체 근무경력을 말했다고 주장하는 입증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허위 이력서 기재 제출’은 징계사유에 해당된
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입사 시 제출한 이력서에는 종전 택시업체 근무경력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점, ② 사용자에게 사전에 택시업체 근무경력을 말했다고 주장하는 입증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허위 이력서 기재 제출’은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종전 징계인 정직 60일보다 감경하여 정직 30일로 다시 징계한 사정 등을 볼 때,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시켜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의결하고 징계위원회 개최결과를 통보한 점 등을 볼 때,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입사 시 제출한 이력서에는 종전 택시업체 근무경력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점, ② 사용자에게 사전에 택시업체 근무경력을 말했다고 주장하는 입증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허위 이력서 기재 제출’은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종전 징계인 정직 60일보다 감경하여 정직 30일로 다시 징계한 사정 등을 볼 때,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시켜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의결하고 징계위원회 개최결과를 통보한 점 등을 볼 때,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