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사유는 인정
됨. 근로자1에 대한 해고처분은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고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나 근로자2, 근로자3에 대한 해고처분은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① 과거와 달리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변경하였고, 10개 업체에 한정하여 입찰 참여 기회를 부여하는 등 겨울용 내의 생산업체를 선정하는 각 절차에 근로자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 ② 응찰한 7개 업체 중 ○○은 유일한 임가공생산을 하는 업체로서 동내의 생산 경험이 없고, 2018년 검사에서 불량률이 가장 높은 업체임에도 입찰에 참여하게 한 점, ③ 생산물량의 축소를 요청한 ○○에 물량을 축소해주고 오히려 생산단가를 인상해 준 점, ④ ○○의 환차손을 보상한 조치에 대해 합당한 이유가 제시되지 않은 점, ⑤ ○○의 완제품에서 다량의 불량품이 발생하여 회사에 큰 손실이 초래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들의 비위행위는 취업규칙 제50조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됨
나. 생산업체 선정, 생산단가 인상 및 환차손 보상 등의 행위는 근로자1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근로자1에 대한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나, 근로자2, 근로자3은 근로자1과 동등한 지위가 아닌 부서장인 근로자1의 지휘·통제 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2, 근로자3에 대한 해고는 양정이 과도한 것으로 판단됨
다.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모두 준수하였으며, 근로자들 역시 징계절차의 하자에 대해 주장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