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신청인이 2018. 4. 27. 대표와 면접을 보았고, 그 이후인 2018. 5. 2.에 노OO이 신청인에게 채용확정으로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되나, 노OO은 자신이 대표의 의도를 잘못 판단하여 신청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되었다고
판정 요지
신청인을 피신청인에게 소개한 사람과 단순히 서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만으로는 채용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신청인은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신청인이 2018. 4. 27. 대표와 면접을 보았고, 그 이후인 2018. 5. 2.에 노OO이 신청인에게 채용확정으로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되나, 노OO은 자신이 대표의 의도를 잘못 판단하여 신청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되었다고 함, ② 노OO은 신청인을 대표에게 소개한 대표의 지인에 불과할 뿐 피신청인 소속 직원이 아니며, 피신청
판정 상세
① 신청인이 2018. 4. 27. 대표와 면접을 보았고, 그 이후인 2018. 5. 2.에 노OO이 신청인에게 채용확정으로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되나, 노OO은 자신이 대표의 의도를 잘못 판단하여 신청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되었다고 함, ② 노OO은 신청인을 대표에게 소개한 대표의 지인에 불과할 뿐 피신청인 소속 직원이 아니며, 피신청인으로부터 인사권을 부여받았다고 볼 만한 입증자료도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신청인이 노OO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만으로 채용이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③ 설령, 노OO에게 채용에 관한 권한이 위임되었다고 인정하더라도 신청인이 2018. 5. 2. 노OO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에는 출근일자가 확정되지 않았고, 급여조건에 관하여는 전혀 언급되지 않아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④ 신청인은 2018. 5. 9. 대표가 전화로 채용확정의 의사를 재차 표시하였다고 주장하나, 대표는 이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고, 이를 확인할 만한 입증자료도 제출되지 아니하였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청인은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