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들은 업무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져 있고,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는 있으나 그 사유에 비해 승무정지 3월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들은 업무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져 있고,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
다. 판단: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들은 업무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져 있고,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한 행위, 사용자의 승인 없이 사내에 게시물을 부착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들의 플래카드 시위, 사내 게시물 부착은 이사장의 투명한 경영과 회계처리를 촉구하는 차원인 점, ② 근로자들의 비위행위는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운영이라는 협동조합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들이 조합원으로서 경영에 관해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들의 비위행위에 따른 사용자의 손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④ 플래카드 시위 및 사내 게시물 부착에 참여한 조합원 약 30명 중 이 사건 근로자들만 징계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비위행위의 정도
판정 상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들은 업무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져 있고,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한 행위, 사용자의 승인 없이 사내에 게시물을 부착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들의 플래카드 시위, 사내 게시물 부착은 이사장의 투명한 경영과 회계처리를 촉구하는 차원인 점, ② 근로자들의 비위행위는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운영이라는 협동조합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들이 조합원으로서 경영에 관해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들의 비위행위에 따른 사용자의 손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④ 플래카드 시위 및 사내 게시물 부착에 참여한 조합원 약 30명 중 이 사건 근로자들만 징계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승무정지 3월은 양정이 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