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신청인은 부사장으로서 대표이사와 사용·종속 관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진 파트너 내지 협업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신청인의 고용계약서에는 계약기간 중에 양 당사자는 언제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피신청인이
판정 요지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 임원(부사장)으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신청인은 부사장으로서 대표이사와 사용·종속 관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진 파트너 내지 협업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신청인의 고용계약서에는 계약기간 중에 양 당사자는 언제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피신청인이 계약기간 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남은 기간의 보수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점, ③ 신청인의 고용계약서는 다른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와는 달리 업무장소,
판정 상세
① 신청인은 부사장으로서 대표이사와 사용·종속 관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진 파트너 내지 협업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신청인의 고용계약서에는 계약기간 중에 양 당사자는 언제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피신청인이 계약기간 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남은 기간의 보수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점, ③ 신청인의 고용계약서는 다른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와는 달리 업무장소, 업무내용, 근무시간, 휴일, 휴가 등에 관한 규정이 없고 다른 양식으로 작성되어 있는 점, ④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일반 직원의 두세 배에 달하는 보수를 지급받았고, 개인 집무실, 업무용 고급차량 등의 편의를 제공받는 등 신청인의 근로조건은 다른 직원들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