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8.07.23
중앙노동위원회2018손해OOO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근로자성
핵심 쟁점
이 사건 사용자1은 이 사건 근로자와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의 피신청인 적격이 없고,이 사건 사용자2는 이 사건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규정된 임금을 지급하였음이 인정되므로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판정 요지
사용자1은 피신청인 적격이 없고, 사용자2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