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바이올린 턱받침 커버인 바건(Vaagun)을 판매한 것은 비록 사업자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하였더라도 본인의 영리 목적 행위임을 부인할 수 없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징계사유에 비해 위촉해제(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반면,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바이올린 턱받침 커버인 바건(Vaagun)을 판매한 것은 비록 사업자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하였더라도 본인의 영리 목적 행위임을 부인할 수 없
다. 다만, ① 바건은 본인의 예술 활동과정에서 아이디어를 얻고 직접 제작하여 등록 출원한 창작 물품으로 바이올린 전공자들에게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물품인 점, ② 근로자가 바건을 판매함으로 인해 교향악단 운영에 지장을 준 점을 확인하기 어려
판정 상세
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바이올린 턱받침 커버인 바건(Vaagun)을 판매한 것은 비록 사업자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하였더라도 본인의 영리 목적 행위임을 부인할 수 없
다. 다만, ① 바건은 본인의 예술 활동과정에서 아이디어를 얻고 직접 제작하여 등록 출원한 창작 물품으로 바이올린 전공자들에게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물품인 점, ② 근로자가 바건을 판매함으로 인해 교향악단 운영에 지장을 준 점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③ 바건의 판매로 얻은 소득이 많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상임 교향악단 단원으로 위촉되어 18년간 징계를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그 비위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회 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에 대한 위촉해제는 조례 및 복무규정 등에 따라 행해진 것으로써,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단하기 어렵고, 근로자 및 노동조합이 사용자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할 뿐 구체적 입증을 하지 못하는 점에서 근로자 및 노동조합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