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근로자는 회사의 등기 사내이사이면서 50% 지분을 가진 공동지분권자로서 수익과 비용은 지분률에 따라 정산하기로 되어 있어 자기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실제 일정한 업무지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판정 요지
자기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근로자는 회사의 등기 사내이사이면서 50% 지분을 가진 공동지분권자로서 수익과 비용은 지분률에 따라 정산하기로 되어 있어 자기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실제 일정한 업무지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동사업주 사이의 원활한 사업을 위한 업무분배 내지 포괄적 지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등기 사내이사는 회사 업무집행과 회사로부터 위임을 받아 일정한 사무
판정 상세
①근로자는 회사의 등기 사내이사이면서 50% 지분을 가진 공동지분권자로서 수익과 비용은 지분률에 따라 정산하기로 되어 있어 자기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실제 일정한 업무지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동사업주 사이의 원활한 사업을 위한 업무분배 내지 포괄적 지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등기 사내이사는 회사 업무집행과 회사로부터 위임을 받아 일정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점, ④출퇴근 시간이 정하여져 있지 않고, 매장 내 일정 부분의 업무에 대해 상당한 재량권을 가지고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매월 300만원씩 받기로 한 급여 역시 등기 사내이사의 지위에서 정관에 따라 받는 임원 보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⑥본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⑦대표이사인 ○ ○ ○과 사업의 동업자(파트너)이기도 한 사실을 일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