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① 근로자가 광고대행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마케팅 총괄 파트장으로 임명되자마자 유흥업소에서 향응을 제공받고 지속적으로 접대를 요구하였음, ② 출장 시 거래업체로부터 술값 및 숙박비를 제공받았음, ③ 마케팅비용을 집행하면서 사실관계 확인을 소홀히 하여
판정 요지
보험회사의 간부로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거래업체로부터 접대와 향응을 수수하고, 마케팅비용의 확인을 소홀히 하여 중복 지급한 행위에 대하여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근로자가 광고대행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마케팅 총괄 파트장으로 임명되자마자 유흥업소에서 향응을 제공받고 지속적으로 접대를 요구하였음, ② 출장 시 거래업체로부터 술값 및 숙박비를 제공받았음, ③ 마케팅비용을 집행하면서 사실관계 확인을 소홀히 하여 비용을 중복 지급하였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복무규정 등을 위반한 것으로서
판정 상세
가. ① 근로자가 광고대행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마케팅 총괄 파트장으로 임명되자마자 유흥업소에서 향응을 제공받고 지속적으로 접대를 요구하였음, ② 출장 시 거래업체로부터 술값 및 숙박비를 제공받았음, ③ 마케팅비용을 집행하면서 사실관계 확인을 소홀히 하여 비용을 중복 지급하였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복무규정 등을 위반한 것으로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나. ① 통상의 사기업보다 높은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보험회사 소속 간부임에도 불구하고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직접적으로 접대와 향응을 요구하였음, ② 접대와 향응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수용하지 아니하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알리고, 실제로 보험 판매를 보류시키는 등 불이익을 제공하였으므로 비위행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음, ③ 성 접대까지 받은 것은 사회통념상 용납하기 어려운 비위행위
임.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사용자와 더 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므로 해고는 징계양정이 적정함.
다. 사용자가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지하고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