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신청인은 2018. 4. 24. 면접 시 감사가 “2018. 6. 18.부터 출근하라.”라고 했으므로 채용이 확정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출근통보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면서 신청인이 채용되면 언제부터 출근하게 될 것인지를 물어와 채용이 예정대로
판정 요지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신청인은 2018. 4. 24. 면접 시 감사가 “2018. 6. 18.부터 출근하라.”라고 했으므로 채용이 확정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출근통보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면서 신청인이 채용되면 언제부터 출근하게 될 것인지를 물어와 채용이 예정대로 판단: 신청인은 2018. 4. 24. 면접 시 감사가 “2018. 6. 18.부터 출근하라.”라고 했으므로 채용이 확정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출근통보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면서 신청인이 채용되면 언제부터 출근하게 될 것인지를 물어와 채용이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2018. 6. 18.경으로 대답했던 것뿐이라고 항변하고 있고, 이와 같은 면접이 이루어지게 된 경위, 장소, 참가자 및 이후의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의 위 언급은 신청인에 대한 확정적인 채용 의사에 기한 것이라기보다는 채용이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를 가정하여 설명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
다. 또한 신청인은 회사에 채용내정 되었다고 주장만 할 뿐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채용내정 통지 또는 최종 합격 통보 등의 증거가 부족하고, 채용내정 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찾기 어렵
다. 따라서 신청인의 구제신청은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채용내정 취소가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판정 상세
신청인은 2018. 4. 24. 면접 시 감사가 “2018. 6. 18.부터 출근하라.”라고 했으므로 채용이 확정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출근통보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면서 신청인이 채용되면 언제부터 출근하게 될 것인지를 물어와 채용이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2018. 6. 18.경으로 대답했던 것뿐이라고 항변하고 있고, 이와 같은 면접이 이루어지게 된 경위, 장소, 참가자 및 이후의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의 위 언급은 신청인에 대한 확정적인 채용 의사에 기한 것이라기보다는 채용이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를 가정하여 설명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
다. 또한 신청인은 회사에 채용내정 되었다고 주장만 할 뿐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채용내정 통지 또는 최종 합격 통보 등의 증거가 부족하고, 채용내정 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찾기 어렵
다. 따라서 신청인의 구제신청은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채용내정 취소가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