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사용자1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서 사용자2가 용산구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인적·물적 시설에 불과할 뿐 독자적인 법인격이 없고, 사용자2와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 사단으로도 볼 수 없어 사용자 적격은 사용자2에게 있다.
판정 요지
법령이 요구하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직업훈련교사를 채용취소하고 직권으로 면직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1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서 사용자2가 용산구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인적·물적 시설에 불과할 뿐 독자적인 법인격이 없고, 사용자2와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 사단으로도 볼 수 없어 사용자 적격은 사용자2에게 있다.
나. 사용자2가 제시한 ‘직업훈련교사 필요 자격 미비, 채용 공고에 명시된 자격 미비’는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이 정한 직권면직과 채용취소의 사유에 해당하고, 이러한 사유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정한
판정 상세
가. 사용자1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서 사용자2가 용산구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인적·물적 시설에 불과할 뿐 독자적인 법인격이 없고, 사용자2와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 사단으로도 볼 수 없어 사용자 적격은 사용자2에게 있다.
나. 사용자2가 제시한 ‘직업훈련교사 필요 자격 미비, 채용 공고에 명시된 자격 미비’는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이 정한 직권면직과 채용취소의 사유에 해당하고, 이러한 사유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에 해당한다.
다. 사용자2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였
다. 그 밖에 절차상의 하자도 없어 사용자2가 행한 직권면직의 절차는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