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서 취업규칙 및 복무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고 이 사건 근로자가 제3자를 고용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취업규칙 미적용은 회사의 방침에 따른 결과일 뿐이고, 제3자의 고용도 일정한 매출이 유지되어야 하는 백화점 매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회사에 의해 권장되거나 오히려 요구된 측면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2년 이상을 근무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에도 사용자가 계약기간 종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서 취업규칙 및 복무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고 이 사건 근로자가 제3자를 고용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취업규칙 미적용은 회사의 방침에 따른 결과일 뿐이고, 제3자의 고용도 일정한 매출이 유지되어야 하는 백화점 매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회사에 의해 권장되거나 오히려 요구된 측면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
다. 또한 이 사건 회사와 근로자가 체
판정 상세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서 취업규칙 및 복무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고 이 사건 근로자가 제3자를 고용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취업규칙 미적용은 회사의 방침에 따른 결과일 뿐이고, 제3자의 고용도 일정한 매출이 유지되어야 하는 백화점 매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회사에 의해 권장되거나 오히려 요구된 측면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
다. 또한 이 사건 회사와 근로자가 체결한 판매용역계약의 형식이 위임계약처럼 되어 있지만, 그 실질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계약 관계이
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이 사건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이 사건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한
다. 아울러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바, 이 사건 근로자는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
다. 그럼에도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계약기간 종료 등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절차와 사유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