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임차인인 원고용주가 전체 매출액의 대부분인 90%를 임대인인 사용자에게 월세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별도의 계산대 없이 원고용주의 매출액 전체를 사용자가 관리하고 있는 등 원고용주가 회계적으로 독립되어 운영된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판정 요지
당사자 간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고,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하지 아니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① 임차인인 원고용주가 전체 매출액의 대부분인 90%를 임대인인 사용자에게 월세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별도의 계산대 없이 원고용주의 매출액 전체를 사용자가 관리하고 있는 등 원고용주가 회계적으로 독립되어 운영된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고용관계에 있어 전반적인 사용자의 권리를 행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③ 사용자의 전무가 해고의 주체를 원고용주가 아닌 사용자의 대표이사로 ① 임차인인 원고용주가 전체 매출액의 대부분인 90%를 임대인인 사용자에게 월세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별도의 계산대 없이 원고용주의 매출액 전체를 사용자가 관리하고 있는 등 원
판정 상세
① 임차인인 원고용주가 전체 매출액의 대부분인 90%를 임대인인 사용자에게 월세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별도의 계산대 없이 원고용주의 매출액 전체를 사용자가 관리하고 있는 등 원고용주가 회계적으로 독립되어 운영된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고용관계에 있어 전반적인 사용자의 권리를 행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③ 사용자의 전무가 해고의 주체를 원고용주가 아닌 사용자의 대표이사로 지칭하고 있는 점, ④ 근로자들은 원고용주를 단 한 번도 본 사실이 없고, 사용자 또한 이를 부인하지 않고 있는 점, ⑤ 사용자는 원고용주가 사용자와 형식적으로 분리되어 있다는 주장만 할뿐, 원고용주가 직접 운영하고 있다는 직접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용주의 존재는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한 반면, 근로자들은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당사자 간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고,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