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는 수급자가 근로자의 방문요양을 원하지 않아 교체하게 된 것이며 근로계약서에서 수급자의 사정으로 근로자가 방문요양을 계속할 수 없을 때는 계약을 해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그러나 ①
판정 요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판단되며,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는 수급자가 근로자의 방문요양을 원하지 않아 교체하게 된 것이며 근로계약서에서 수급자의 사정으로 근로자가 방문요양을 계속할 수 없을 때는 계약을 해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그러나 ① 수급자의 요청으로 근로자의 교체를 요구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위한 사용자의 아무런 자구 노력 없이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한다
판정 상세
가.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는 수급자가 근로자의 방문요양을 원하지 않아 교체하게 된 것이며 근로계약서에서 수급자의 사정으로 근로자가 방문요양을 계속할 수 없을 때는 계약을 해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그러나 ① 수급자의 요청으로 근로자의 교체를 요구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위한 사용자의 아무런 자구 노력 없이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한다는 계약은 유효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는 치매 전문교육 기간 중 사용자가 추천한 다른 수급자와 면접을 보는 등 계속 근로의사가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는 사직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으며 스스로 퇴사할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해고절차가 위법하므로 부당한 해고이고,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