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①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② 근로자의 실제 재고액이 장부 가액보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선매입과 장외거래 등 비정상적 거래로 사용자에게 약 2억원에 달하는 손해를 발생시킨 것에 대하여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② 근로자의 실제 재고액이 장부 가액보다 4억 3,000만원 이상 부족하였음, ③ 근로자는 비위사실 조사 과정에서 사용자에게 2억여 원의 손해를 끼친 사실을 인정하였음, ④ 근로자의 장외거래 규모는 총 49회에 약 1억 6,000만원에 달함, ⑤ 사용자가 불법행위를 지시 또는 묵인하였다는 주장은 입증되지 않음, ⑥ 근로자가 비정상
판정 상세
가. ①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② 근로자의 실제 재고액이 장부 가액보다 4억 3,000만원 이상 부족하였음, ③ 근로자는 비위사실 조사 과정에서 사용자에게 2억여 원의 손해를 끼친 사실을 인정하였음, ④ 근로자의 장외거래 규모는 총 49회에 약 1억 6,000만원에 달함, ⑤ 사용자가 불법행위를 지시 또는 묵인하였다는 주장은 입증되지 않음, ⑥ 근로자가 비정상 거래를 할 수밖에 없었던 긴박한 사정은 보이지 않음, ⑦ 제출된 금융거래 내역만으로는 근로자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려
움.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사용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함.
나. ①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최소 양정기준은 해고임, ②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장기간 대규모로 반복되었고, 사용자의 손해액이 약 2억 1,500만원으로 다액임, ③ 영업사원의 공금부족으로 징계한 전례가 많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징계양정이 적정함.
다. 사용자는 징계절차를 모두 준수하였고, 근로자 역시 징계절차의 하자에 대해 주장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징계절차도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