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회사가 노동자 자주관리기업인 만큼 이해관계인이 노동조합의 분회장을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하게 된 경위,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회 운영규정의 엄격한 해석 적용이 필요하다
판정 요지
노동조합이 조합원에게 행한 ‘유기정권(1년 6월)’의 징계처분은 분회 운영규정의 엄격한 해석 적용이 필요하다 판단되고, 징계양정 또한 과하여 부당하다고 의결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회사가 노동자 자주관리기업인 만큼 이해관계인이 노동조합의 분회장을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하게 된 경위,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회 운영규정의 엄격한 해석 적용이 필요하다 판단되고, 1년 6월 유기정권의 징계처분은 이해관계인이 분회 운영규정 제12조에 따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정지시키는 것인 점, 이해관계인이 노동조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회사가 노동자 자주관리기업인 만큼 이해관계인이 노동조합의 분회장을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하게 된 경위,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회 운영규정의 엄격한 해석 적용이 필요하다 판단되고, 1년 6월 유기정권의 징계처분은 이해관계인이 분회 운영규정 제12조에 따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정지시키는 것인 점, 이해관계인이 노동조합의 분회장을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한 것은 노동조합의 조합비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이해관계인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면서 노동조합의 분회장이 이해관계인을 상대로 무고죄로 고소한 사건 또한 당사자 합의로 원만히 해결된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사유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해관계인에게 행한 징계처분은 과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