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8.07.26
중앙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사용자는 과업지시서의 종업원 신분보장 조항과 그간의 고용승계 관행에 따라 고용승계 의무를 가지고 있고, 근로자는 고용승계 대상이 되는 근로자로서 실질적으로 사용자에게 고용승계가 되었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고용승계 의무를 부담하므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고, 고용승계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과업지시서의 종업원 신분보장 조항과 그간의 고용승계 관행에 따라 고용승계 의무를 가지고 있고, 근로자는 고용승계 대상이 되는 근로자로서 실질적으로 사용자에게 고용승계가 되었다고 판단된
다. 그러나 사용자는 고용승계를 거부할 만한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고, 용역 필요인원은 오히려 증가하여 근로자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근로자의 고용승계를 거부하였
다. 따라서 사용자의 고용승계 거부는 합리적인
판정 상세
사용자는 과업지시서의 종업원 신분보장 조항과 그간의 고용승계 관행에 따라 고용승계 의무를 가지고 있고, 근로자는 고용승계 대상이 되는 근로자로서 실질적으로 사용자에게 고용승계가 되었다고 판단된
다. 그러나 사용자는 고용승계를 거부할 만한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고, 용역 필요인원은 오히려 증가하여 근로자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근로자의 고용승계를 거부하였
다. 따라서 사용자의 고용승계 거부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