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7.27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성희롱폭언/폭행무단결근/태만비위행위+1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김○○ 대리에게 성적인 언동으로 모욕감을 주었다고 주장하나, 김○○ 대리 및 가족의 진술 외에는 어떠한 증거도 없고, 진술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3자의 진술이나 증거가 존재하지 않아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판정 요지
지시 불이행, 근태불량 등 일부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김○○ 대리에게 성적인 언동으로 모욕감을 주었다고 주장하나, 김○○ 대리 및 가족의 진술 외에는 어떠한 증거도 없고, 진술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3자의 진술이나 증거가 존재하지 않아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
움. 다만, 근태불량 등에 대해서는 근로자도 인정하고 있고, 근로자가 상급자의 여러 업무지시를 성실하게 수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지시 불이행의 징계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는 징계전력이 없고 존재하는 징계사유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징계의 양정이 과도하며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