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7.27
전북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전보/인사이동비위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의 무단조퇴 사실이 인정되나 징계 대신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야적장으로 전직한 것은 부당하고,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정직도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전직의 정당성 여부 ① 매주 초과근로를 해온 점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가 잔업 불참을 통지하지 아니한 채 잔업에 빠진 것은 무단조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나, 징계 대신 전격적으로 야적장으로 전직명령 한 것은 전직의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현장의 인력상황이 여유롭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야적장 업무에 근로자를 추가로 배치해야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전직처분은 부당하다.
나. 징계의 정당성 여부 ① 정당한 지시명령에 불응하거나 위계질서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나, 중징계인 정직은 그 양정이 과다한 점, ② 그 밖의 징계사유는 사용자의 부당한 전직명령에 대한 항의과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정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이 사건 일련의 분쟁이 근로자의 무단조퇴에서 비롯되었고,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므로 불이익 취급으로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조합활동에 대한 지배․개입의 증거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