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서류전형 점수 산정 등 채용절차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진행되었고 근로자는 점수 산정 오류에 원인을 제공하지 아니하였음, ② 채용 관련 규정에 점수 산정 오류 발생 시 채용을 취소한다는 등의 내용이 없음,
판정 요지
점수 산정 오류는 사용자 과실이며, 채용취소 규정 없고, 근로자 비위행위·결격사유 없이 문제없이 근무하였으므로 일방적 채용취소는 부당해고
판정 상세
① 서류전형 점수 산정 등 채용절차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진행되었고 근로자는 점수 산정 오류에 원인을 제공하지 아니하였음, ② 채용 관련 규정에 점수 산정 오류 발생 시 채용을 취소한다는 등의 내용이 없음, ③ 점수 산정에 오류가 있다고 하여 사법상 고용계약이 당연무효가 된다고 할 근거가 없음, ④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로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서류전형 점수 계산방식의 착오를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사용자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므로 근로자에 대한 채용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음, ⑤ 근로자가 수습기간 중이라거나 사용자가 공공기관이라는 점은 채용취소를 정당화할 근거라고 볼 수 없음, ⑥ 채용절차의 하자가 정기 감사에서 발견되어 채용취소를 당할 때까지 근로자는 문제없이 업무를 수행하였고, 비위행위를 저지르지 않았으므로 일방적으로 채용을 취소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함, ⑦ 근로자의 서류전형 당시의 자격요건 등을 살펴보면, 특별히 인사규정에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도 아니
함.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채용취소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사용자가 행한 채용취소는 부당해고에 해당함.